열차표 환불에 관한 문의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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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 ] 열차표 환불에 관한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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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경찬
  • 조회수 : 494회
  • 작성일 : 13-08-28 18: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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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오늘 서울에 병원에 갈일때문에 어제 스마트폰으로 무궁화호열차 6시50분 출발 서울8시51분 도착 열차표를 구매했으나 역 도착시간이 늦어 열차를 놓쳐서 환불을 하고 새로 열차표를 구입하려했더니 아침부터 추석예매전용 창구때문에 사람들이 엄~청 줄을 서있더군요.
스마트폰 예매승차권은 출발시간이 지나면 스마트폰상에서 환불이 안된다고 있기에 8시21분 출발 ktx표를 스마트폰으로 다시 재구매하고 열차출발시간 전까지 줄을 서서기다렸으나 출발5분전전이 되어도 줄이 반도 안줄어서 대전에서 환불은 포기하고 서울로 도착해서 다시 환불을 요청하고자 마음먹고 일단 기차에 탑승해서 서울역에 갔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하니 무궁화호 열차가 이미 도착시간이 지나서 환불이 어렵다고 콜센터로 한번 문의해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콜센터에 다시 문의를 하니 제가 열차에서 열차 승무원한테 이야기안했으니 환불은 절대 안된다고 하네요 이거 어떻게 되는건가요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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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출발시간 경과 후 역에서 표를 반환하는 경우 영수액에서 승차권에 표시된 열차가 도착할 다음 정차역까지의 운임,요금을 공제 후 환급(단, 운임요금이 영수액의 10%보다 적은 경우 영수액의 10%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착시간이 지난 후에의 환불 관련하여서는 해당 고객상담센터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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