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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차 매매환불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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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진영
  • 조회수 : 131회
  • 작성일 : 13-08-31 15: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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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8일 중고차를 구입후 차량등록하고 넘버달고 1시간만에 결제후
고속도로진후5분후  차퍼짐..렉카차량이동후 이런거를 판매하냐고 환불요청했더니
매매센타왈..171만 결재했으나 수리해서 타던가 아님 100만원만 받으라고함,,샀는지 1시간만 에
70만원 날라감..이게 말이 되는건가요?경찰서에 가서 자문 구했더니,사기성립이안된다고 합니다.
고소는된다고 하는데,이럴때는어찌 해야 하는지요?일단은고소는100만원 들어오면 고소를 하던가 전액은 아니더라도 근사치까지 받아낼 방법이  있을까요???
정말이지 너무억울하고분해서  잠이 안옵니다,미쳐버릴것같아요
집사람이 궂은일해서 중고차를구입하려했는데 이런일이  정말이지..돌긋습니다,,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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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하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주말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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