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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나생명 ] 치과보험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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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지은
  • 조회수 : 2,174회
  • 작성일 : 13-04-05 11: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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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라이나 생명에 2008년에 치과보험에 가입해 지금까지 150만원이 넘는 돈을 납입했습니다.분명 브릿지치료가 보장된다 하여 이번에 전에한 브릿지치료가 안에이가 상하는 바람에 세개이던 브릿지 치료를 다섯개로 늘여 치료했습니다.그러나 파노라마 사진부터 차트 영수증 까지 필요한 모든 서류를 보냈는데 갑자기 브릿지 치료라도 반듯이 발치를 해야한다고 햇습니다 그럼 멀쩡하게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치아를 무조건 뽑고 나머지 옆에 이로 걸어서 치료를 해야 보험금을 지급할수있다는데 의자나 환자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성한 치아는 뿌리를 남겨두고 브릿지 치료를 하는게 당연하고 들었습니다.그런데 이제와서 이를 뽑으라고 하는겁니다.5년동안 믿고 보험금을 낸 소비자로써 인플란트는 당연히 이를 뽑지만 브릿지를 보장하는 치료는 의사선생님도 반듯이 이를 뽑는 행위는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브릿지 치료를 다끝냈는데 이제와서 보험료를 지급할수 없다며 이를 뽑으라고 하는 라이나 생명의 불합리한 보험료 지급행위에 대해 반듯이 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점도 대구지역에 없어 서류도 직접 만들어 등기로 보냈는데 이런 황당한 답변을 듣게 될줄은 몰랐습니다 만약 보험료 지급이 안돼면 지금까지 낸 돈을 보상받고 싶습니다.이러한 치료를 받고 혜택을 받기위해서 소멸성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넣었는데 이건 아닌것 같습니다 꼭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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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입하신 해당치아보험에서 보험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아 몹시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청약당시 보험금지급과 관련된 청약관련서류를 근거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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