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예약완료 후 방문했는데 사업자과실로 방을사용할수없게된 경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해남솔가펜션 ] 펜션예약완료 후 방문했는데 사업자과실로 방을사용할수없게된 경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재환
  • 조회수 : 115회
  • 작성일 : 13-08-02 23:47:43

본문

안녕하세요. 여름휴가를맞이하여 8월2일3일 1박2일간 해남솔가펜션 방을 2주전에 예약했습니다. 중간에 전화로예약확인까지 받았었는데 8월2일 오늘 5시경에 펜션에 방문하였더니 사업자가 까먹은관계로 예약한방을 사용할수없게되었다는 통보를받았습니다. 일단 방값19만원을 그자리에서 환불을받았는데 그 외에 용인에서 해남까지이동하는데 소요된시간과 유류비 휴가계획에차질이생긴것등에관해서 사업자에게 법적으로 불이익을줄수있는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추가적으로 보상을 요구할수도있는건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의 과실로 펜션예약이 취소가 되어 무척 당황스러우시고 난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숙박 예정일 당일에 예약이 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측에 구두 또는 내용증명우편발송하시어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8707 기타 W갤러리 김주연 2013-09-02
148706 생활용품 모아가구(반여동) 최호경 2013-09-02
148705 생활가전 메티스 최재협 2013-09-02
148704 자동차 쌍용자동차 정우덕 2013-09-02
148702 생활용품 노랑풍선 이혜영 2013-09-02
148701 기타 퀸즈피부과 홍지연 2013-09-02
148695 생활용품 엘루자이 이상수 2013-09-02
148691 생활용품 알아주세요 염윤지 2013-09-02
148687 생활가전 컴퓨터서비스 한성주 2013-09-02
148684 휴대전화 스카이서비스센터

처리

as문의
이민아 2013-09-02
148681 생활가전 닥터루프트 ehsdlftkfkd 2013-09-02
148680 통신 SK와이브로 송은성 2013-09-02
148679 휴대전화 lg u 박원태 2013-09-02
148678 유통 G마켓 이금희(황지초교) 2013-09-02
148677 휴대전화 신파워정보 김형래 2013-09-02
148676 생활용품 신세계몰 (드림워커 김기연 2013-09-02
148675 생활용품 전진익스프레스 김상수 2013-09-02
148674 기타 폴로믹스 권다혜 2013-09-02
148673 식음료 푸드마트 박희연 2013-09-02
148672 자동차 현대자동차 윤명옥 2013-09-02
148671 서비스 동아세탁 김영애 2013-09-02
148670 기타 스윗허니문 최영주 2013-09-02
148669 기타 트러스트 박수연 2013-09-02
148668 자동차 (주)신명모터스 하태현 2013-09-02
148667 휴대전화 삼성서비스 임동섭 2013-09-02
148666 기타 제주 킹마트 정철훈 2013-09-02
148665 digital 전시몰 진영원 2013-09-02
148664 생활가전 삼성전자 김아름 2013-09-02
148663 서비스 개인 이주연 2013-09-02
148662 휴대전화 홍길운 홍길운 2013-09-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