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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ld-mom ] 항공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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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성아
  • 조회수 : 138회
  • 작성일 : 13-08-01 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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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구매시 여기는 제주라서 무료배송이라고 해도 항공료(3,000~4,000원)는 꼭 따로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같은 판매자 물품을 여러개 사는 경우 묶음배송이란게 있어서 저는 여러개 사면 항공료는 한 번만 지불하는 줄 알았는데요 제가 구매한 목록이 분유 6개, 물티슈 10개, 일자기저귀 3통, 날개형기저귀 3통을 구매를 했어요. 그런데 박스를 4개를 포장을 해야 한다며 3,000원*4=12,000원을 받더라구요 이해가 안가는게 분유랑 제가 구매한 것들 분명 같이 포장이 되거든요 그닥 부피가 큰것도 아니구 해서
그런데 택배사랑 이윤을 더 챙길려고 하는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네요...
요거이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물품배송시 항공료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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