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엘지텔레콤 ] 통신사 영업사원의 명의도용 개통에 대한 내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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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기용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3-08-03 00: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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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거주지 인근 엘지텔레콤 대리점(직영점)에서
기기변경으로 갤럭시2를 구매 했습니다. 잘사용 하다
분실하여 분실신고후 핸드폰보험 서비스를 받으려고
했으나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해 할부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중도 해약하고 남은 할부금을 내던중 통장에서 제가 모르는
핸드폰 정지서비스 요금(월 4400원 부과)이 20 개월 부과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서 엘지텔레콤 고객센터에
알아 보니 제가 모르는 회선 하나가 제 명의로 개통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황당한 나머지
그당시 대리점에서 처리를 했던 영업사원에게 항의를 하니
번호이동 안내 서비를 위해서 번호 하나를 더 개통했고
기기변경으로 사용하던 핸드폰을 해지 했을때 함께 해지를
하지 않아 부당 요금이 부과 되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선을 제가 요청해서 개통한게 아니라 영업사원이
제가 갤럭시2를 개통할때 사용한 서류를 임의로 사용해서
만들고 제게는 그에 대한 사실에 대한 내용을 고지한 적이
없이 20 개월을 제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인출해 간것이죠
저와는 아무 상관도 없이 알지도 못하는 번호에서 본인
동의나 의사 없이 돈을 인출하고 계속 모르고 지나쳤다면
몇년 아니, 몇십년이 지나도 모르면 계속 돈이 인출 되었을걸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머리 끝까지 납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라 원만하게 해결 하려고 부당하게 빼간 20개월 만큼의
부당요금을 환불 해달라 요구를 했고 해당 영업사원은
본인이 직접 7월 말까지 해결해서 환급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혹시 몰라 당사와의 통화 내역을 녹취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7월 말일이 되어도 아무 연락도 없어
연락을 했더니 말을 바꾸면서 핑계만 늘어 놓더군요.
제가 언제까지 해결을 해달라고 요구를 한것도 아니고
그 영업사원이 자신 입으로 직접 언제까지 해결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것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8월 2일 재통화시
또다시 8월 말까지 해결을 해주겠다고 미루고 핑계를 대더군요.
너무 화가나서 엘지텔레콤 고객서비스센터 C/S 탐장에게
항의를 했더니 자신들이 환급을 해주는 부분은 아니니
영업사원과 원만하게 해결을 하라고 회피를 하더군요.
직영점에서 근무 했던 영업사원의 기본 마인드 자체가
고객과의 약속을 어기고 핑계로 일삼는데 엘지텔레콤이라는
회사 이미지 자제가 우습고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명의도용으로 아무 잘못도 없는 제게 많은 스트레스와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게 만든 그 영업사원을 명의도용 사기로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더불어 본인 확인이나 서류서명이 없는 서류를 이용해서
영업사원과 개통실 직원이 회선을 개설한 사실과 회선 유치에만
열을 올려서 절차를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는 엘쥐텔레콤에
강한 항의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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