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마켓 ] 월마켓 고객센터 불량대응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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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선재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3-08-05 11: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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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9일 배송이 시작되었다는 문자가 오고 31일에 물건이 왔습니다.
근데 택배상자안에는 선크림과 햄버거 교환권이 있었고
8월 1일 12시경 전화해서 확인해보니까 지연이 되서 사은품 보낸거라고 해서
취소환불을 요청하니까 해외서 물건을 가져오는거라 자기들이 받은 다음 환불을 해주기로 했고
그 날이 8월 2일이었고 주위 글 검색해보면서 불안한 마음에
8월1일 오후에도 환불 담당자라는 남자분과 통화를 하였는데 그분도 받으면 환불해준다고 했습니다.
8월2일 오후 4시경에 전화해서 환불 문의하니까 물건은 받았는데 분류하는거 때문에 월요일에 해준다면서
미루길래 최초 상담했던거랑 다르지 않냐고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통화내역 확인해보고 6시전에 전화준다는데 그 연락이 없어서 제가 전화를 하니
업무시간 이후 6~7시 사이에 따로 연락을 주신다고 하길래 저는 믿을수가 없어서 비상연락처를 요구하니
사생활이라면서 안된다고 하고 만약이라는 건 없고 꼭 연락한다고 하더니 이번에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에 전화를 해서 그전 사연들을 말하니
자긴 담당자보다 직급도 낮고 통화내역도 모른다면서 원하는건 환불아니시냐면서 약간의 짜증을 내네요
어처구니 없던거를 참고 지금 당장 되냐고 하니 10분 안에 해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지나도 환불이 안되서 다시 전화를 하니 또 그분이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니까 지금 처리중이라면서 조금 기다리고 해서
도대체 몇 번을 기다리라고 하고 몇 번을 더 속아야 되냐고 하니 안해준다는거 아니니까 기다리라 말하면서
누가 들어도 딱 짜증섞인 말투인거를 알 말투로 말을 하더군요.
짜증나서 환불 받아도 소비자고발센터니 전자상거래센터니 신고글 다 적는다고 말하니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대응이 어딨나요?
월마켓 여기 지금 저만이 아니라 많으신 분들이 당해서 난리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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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