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켓몬스터 ] 티켓몬스터의 허위광고 및 책임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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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슬기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13-08-06 16: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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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a상품을 택해 17900원을 결제하였고 모델이 cc컬을 사용했다고 광고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cc컬을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시술자께서 “모델 속눈썹은 제가 붙여서 알고 있습니다. 모델이 붙인 컬은 c컬 실크 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제가 두 귀로 똑똑히 들었구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는 갸우뚱 해서 그럼 CC컬을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께서는 추가요금이 있다고 하였고 저는 당황했지만 10000원을 더 결제하고 CC컬을 시술 받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다시 집에가서 확인결과 광고에는 모델이 CC컬을 사용하였다고 똑똑히 확인하였으며 CC추가시 추가비용이 든다는 약정은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이틀이 지나자 속눈썹은 반이 빠지고 없었습니다.
제가 속눈썹을 처음 붙인다면 원래 이런거니 일주일만 붙여지는거니 하고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이 말은 피해자가 그만큼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제가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는데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소비자는 힘없고 당하기만 해야 합니까?
5일 오후 1시 35분경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당시 허위광고에 대해 말하고 시술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전화 주신다고 하여 기다렸고
한시간 반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아 전화를 다시 걸어 따졌습니다.
책임자를 바꾸는데 바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다시 기다리라고 하였고 30분이 지난 후에서야 연결이 되었습니다.
연결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여 너무 화가 난 상태이지만 증거자료인 사진을 찍어 메일을 보내었습니다. 전화 당시 메일 주신 후 바로 연락을 달라고 하셨고 사진을 찍어 보내는데 10도 안걸렸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하였더니 6통화를 할 때까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난 후 7번째 통화에 연결되었고 담당자 분께 말씀드려 다시 전화 준다는 겁니다…화가 납니까 안납니까?/…….
담당자를 기다리는데 또…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진짜 절정에 달아 미칠 정도고 스트레스 받고 땀나고…하…. 소셜커머스의 현실입니다….
1등 고객상담센터 절대 아닙니다.
담당자는 업체측과 확인 후 연락을 준댔고 저는 내일 12시에서 1시사이밖에 전화통화를 못한다고 신신당부하고 녹음까지 했습니다. 그 시간에 전화주시기로..
하지만 6일 오늘….
10시 20분에 전화와서 못받았는데 문자가 와있더군요..
1시 30분 이후로 연락준다고..
환불해주기 싫은가 봅니다………..
화나서 다시 연락하는데 업체측에 다시 재시술받거나 업체측과 협의하여 환불하십시오….
그상태로 다시 재시술을 어떻게 받으러 가겠습니까?..
중간에서 판매한 티켓몬스터는 잘못이 없다 이겁니까….?
허위광고한거는 책임 안지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건 업체측에서 한 광고입니다….?.........말이 됩니까?
티몬은 확인절차 없이 광고 올리는건가요?
진짜 화가 끝까지 치밀어올라서 허위광고와 환불에 대해 문의할 꺼니까 담당자 바꿔주세요 라고 했더니
“바꾸셔도 답은 같습니다” * 100000
괜찮으니까 바꿔주세요 라고 했더니 끝까지 안바꾸고 나중에 전화드릴 테니 끊으라네요…
진짜 책임회피 너무 심합니다.
도와주세요 진짜 너무 속상하고 시간낭비가 너무 아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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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셜커머스에서 속눈썹 시술이용권 구입후 광고와 다른시술에도 불구하고 책임회피하고있어 무척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