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 베스트 푸드 ] 환불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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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형찬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3-08-08 13: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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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뷔페식 한식을 하는 식당입니다.
한끼먹을때 4,000원인데 한끼만 카드를받습니다
학원생은 식권을 열장,스무장,서른장 등등 여러장을 사면 할인해주기때문에 이렇게 이용하는데요
이렇게 사게되면 카드는 안받고 현금만받습니다.
제가 30장을 9만6천원에 사고 한번도 이용안하고 환불해달라고 하니 환불안된다며 알아서 하라는건 무슨경우인가요 알아서 팔던가 식당측은 모른다며 회피했습니다
식권 이용기간이 지난것도 아니고 식권산지 3일이 지났을 뿐입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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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식권의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