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 광고 해약시 부당한 광고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사랑방 ] 사랑방 광고 해약시 부당한 광고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현호
  • 조회수 : 1,694회
  • 작성일 : 13-12-12 13:59:46

본문

사랑방에 박스광고를 하였는데 효과가 없어 내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최초 이야기했을때 회당광고료 10만원이라고 하였고 11회 하기로 하고 110만원 입금을하였습니다
2회나갈때까지 단 한통의 문의도 없자 광고를 내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2회나갔으니 9회분 90만원을 환불해줘야 하는데 회당 15만원씩적용된다고 80만원만 돌려준다 하더라고요
이런부분을 알았다면 처음부터 11회를 하지도 않았고 2~3회만 시험삼아서 해봤을껍니다
부당한 위약금을 받는 사랑방 문제있지 않나요?
그리고 회사규정이 그렇다고 하는데 계약할때 알려주지도 않고
해약할때만 규정따지는 회사만아는 규정도 있나요?
그리고 해약시 결제카드수수료는 고객부담이라는건 어느나라법인가요?
일반적으로 카드승인취소하고 다시결제를 하는데 사랑방 영업사원말로는 이미결제된건 어쩔수없고 카드수수료 발생된건 고객부담이라고만 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광고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과도한 위약금에 몹시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산정방식은 업체약관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또한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업체의 경우도 세무당국이나 수사 당국에 신고하면 적정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4587 기타 꿈에그린인테리어 곽시연 2013-08-14
144586 서비스 kfc 최유진 2013-08-14
144585 기타 TATE 이상미 2013-08-14
144584 기타 워너비걸즈 윤아영 2013-08-14
144583 기타 샵피라 권성희 2013-08-14
144582 기타 꿈에그린인테리어 곽시연 2013-08-14
144581 유통 패션다이빙 최창재 2013-08-14
144580 유통 클릭샾 계은희 2013-08-14
144579 기타 수아빈 전유진 2013-08-14
144578 기타 매치샵결혼정보회사 고정근 2013-08-14
144577 통신 호남방송 이여진 2013-08-14
144576 생활가전 아이리버 전영신 2013-08-14
144575 휴대전화 지방시 김광성 2013-08-14
144574 서비스 아메리카 핫 요가 서인선 2013-08-14
144573 생활용품 옥션 김창환 2013-08-14
144572 통신 sk텔레콤 박선희 2013-08-14
144565 통신 하나무비 김성민 2013-08-14
144560 생활용품 행복한정원 이인태 2013-08-14
144559 자동차 버스렌트

처리중

버스렌트
고미영 2013-08-14
144558 생활가전 엘지전자 김주영 2013-08-14
144557 기타 변우민이사 서수정 2013-08-14
144556 생활용품 닥스양산 김현자 2013-08-14
144555 기타 슈즈몽땅 이란희 2013-08-14
144554 기타 CJ택배 한진영 2013-08-14
144553 기타 바닐라비키 김휘수 2013-08-14
144552 통신 이병규 2013-08-14
144551 기타 바닐라비키 김휘수 2013-08-14
144550 기타 관저가구단지 에몬스

처리중

가구 취소
이보람 2013-08-14
144549 기타 지시장

처리중

문의
나나나 2013-08-14
144548 휴대전화 올레폰안심플랜보상센 곽광훈 2013-08-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