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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메이드 윈드러너 ] 어플 요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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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종식
  • 조회수 : 125회
  • 작성일 : 13-08-06 00:14:35

본문

휴일 오전 간난아이가 스마트 폰으로 어플을 다운 받아 게임 아이템을 연속해서 반복적으로 구매를 하였습니다.
위 메이드 윈드러너 뿐 아니라 여러 다른 어플도 다운 받아 통신 요금이 30만원 나왔습니다.

다른 업체는 환불 접수를 받아 주는데 위 업체 위메이드 윈드런너는 접수도 없이 전화 상으로 문의 하자,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두번 정도는 이해가 되지만 , 연속적으로 반복해서 결재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개발 업자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교묘 하게 무료 인 것 처럼 게임을 하게 하고 아이템을 고가에 쉽게 구매 할 수 있도록 만든 위 업체 위 메이드 윈드러너는 어떤 통신사에서도 받아 주면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사회적인 책임을 다 하지 않는 기업은 이제 한국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도와 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린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는 소액결재가 이루어져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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