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약 값 약사 맘대로 측정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약국 ] 비급여 약 값 약사 맘대로 측정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도완
  • 조회수 : 558회
  • 작성일 : 13-06-18 23:21:06

본문

한달전 약값이 너무 틀려 약사에게 문의시 약값이 올라서 그렇게 받았다고 하여 제약회사에
전화를걸어 알아보니 2012년 부터 동일하다고 하여 다시 약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사가 다시 중간 상인에게 구입한거라 그쪽에서 올려서 그렇다고 하여 다시 그쪽 중간상인에게
연락후 물어보니 약값 변동은 없다고하네요
약사가 임으로 약 가격을 올려서 팔수 있나요
10만원 약이 다음달에 20만에 팔아도 상관이 없는건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쉽게도 가격결정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본지가 중재를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참고로 안내드리면 (관련 규정 안내)
민법 104조에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해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하고 있지만 판례에 의하면 단순히 좀 비싸다는 등의 사건은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상식 선을 벗어난 수십배의 폭리를 취한 경우라면 이때는 민법 104조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만 단지 두배 비싸게 샀다는 것만으론 민법 104조 적용이 어렵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1999 기타 7일간의휴가 유승미 2013-08-01
141994 식음료 홍삼정 김여경 2013-08-01
141993 휴대전화 삼성서비스센터 김홍대 2013-08-01
141992 서비스 소비자고발쎈터 김진종 2013-08-01
141991 통신 인터넷가입싸이트 강권영 2013-08-01
141990 식음료 모두투어 김경태 2013-08-01
141989 기타 길쌈상조 이경호 2013-08-01
141988 기타 지역난방 최해자 2013-08-01
141987 식음료 연희동 한씨옥 최석원 2013-08-01
141957 서비스 북비산뼈마시해장국 양유진 2013-08-01
141956 기타 정복남 2013-08-01
141955 식음료 스쿨푸드 류호찬 2013-08-01
141954 자동차 현대자동차 유광열 2013-08-01
141953 휴대전화 모바일리더 백태흠 2013-08-01
141952 생활용품 (주)베크 조나경 2013-08-01
141951 식음료 빙그레 강성대 2013-08-01
141950 통신 통신회사 박창승 2013-08-01
141949 생활용품 웅진코웨이 최미영 2013-08-01
141948 휴대전화 두정미소1호점 이미나 2013-08-01
141947 통신 엘지유플러스 박정미 2013-07-31
141946 휴대전화 중앙코퍼레이션 송영선 2013-07-31
141945 기타 월마켓 이진희 2013-07-31
141944 식음료 가정 배규전 2013-07-31
141943 서비스 이지골프연습장(대전 김경희 2013-07-31
141942 생활가전 삼성전자 윤창록 2013-07-31
141941 기타 인마이타임 이현지 2013-07-31
141940 기타 세븐일레븐 건대역 조덕래 2013-07-31
141939 기타 모질게토익 김서희 2013-07-31
141938 기타 모질게토익 김서희 2013-07-31
141937 자동차 현대자동차 양태철 2013-07-3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