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예약완료 후 방문했는데 사업자과실로 방을사용할수없게된 경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해남솔가펜션 ] 펜션예약완료 후 방문했는데 사업자과실로 방을사용할수없게된 경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재환
  • 조회수 : 117회
  • 작성일 : 13-08-02 23:47:43

본문

안녕하세요. 여름휴가를맞이하여 8월2일3일 1박2일간 해남솔가펜션 방을 2주전에 예약했습니다. 중간에 전화로예약확인까지 받았었는데 8월2일 오늘 5시경에 펜션에 방문하였더니 사업자가 까먹은관계로 예약한방을 사용할수없게되었다는 통보를받았습니다. 일단 방값19만원을 그자리에서 환불을받았는데 그 외에 용인에서 해남까지이동하는데 소요된시간과 유류비 휴가계획에차질이생긴것등에관해서 사업자에게 법적으로 불이익을줄수있는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추가적으로 보상을 요구할수도있는건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의 과실로 펜션예약이 취소가 되어 무척 당황스러우시고 난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숙박 예정일 당일에 예약이 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측에 구두 또는 내용증명우편발송하시어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8405 digital 디마크 김상용 2013-08-31
148404 통신 SK텔레콤 회룡점 장근창 2013-08-31
148403 digital 디마크 김상용 2013-08-31
148402 기타 티켓몬스터 이광현 2013-08-31
148401 기타 티켓몬스터 이광현 2013-08-31
148400 서비스 드래곤힐스파 이서현 2013-08-31
148399 기타 캐스키드슨 김윤영 2013-08-31
148398 기타 비행접시붕붕이 김영식 2013-08-31
148397 digital 현대홈쇼핑 정귀숙 2013-08-31
148396 기타 곤니샵 김예지 2013-08-31
148395 자동차 한국게르마늄연구소 윤면 2013-08-30
148394 식음료 (주)동양유통 김윤희 2013-08-30
148393 생활용품 Showroom쇼룸 이성호 2013-08-30
148392 생활용품 위메프 오현주 2013-08-30
148391 서비스 0802222222 문영 2013-08-30
148390 휴대전화 엘지유플러스 하순귀 2013-08-30
148389 서비스 웨딩앤아이엔씨 전수진 2013-08-30
148385 기타 삼성 광고방송 김영식 2013-08-30
148377 자동차 sk엔카 안근배 2013-08-30
148369 기타 동학사 임현준 2013-08-30
148368 생활가전 이창훈 2013-08-30
148367 기타 스타일잇백 최소라 2013-08-30
148366 생활용품 한림종합상사 김정미 2013-08-30
148365 생활가전 삼성전자 백인영 2013-08-30
148364 휴대전화 KT수호대리점 조혜인 2013-08-30
148363 기타 런던걸 배희진 2013-08-30
148362 기타 쇼핑몰 이혜림 2013-08-30
148361 통신 sk텔레콤 류영수 2013-08-30
148360 휴대전화 LG휴대폰 김혜영 2013-08-30
148359 휴대전화 핼로모바일대리점 이성훈 2013-08-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