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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춘호 ] 원룸 임차후 도배비 지급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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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성현
  • 조회수 : 104회
  • 작성일 : 13-08-03 12: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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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신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 화성시 원룸에 임차를 하여 09년 3월 25일부터 13년 3월 24일까지 임차를 하여 살았습니다.

보증금 3천에 월세 5만원 관리비 2만원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이사 관계로 이사를 하였기에 올해

3월초에 집주인한테 나갈것을 통보하고 3월 23일 이삿짐을 다 빼고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3일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니 날짜를 너무 촉박하게 말해서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그 보증금을 받아서 준다는 말을 들었습

니다. 제가  그럴수 있겠거니 하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6월 5일 보증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들어올 임차인이 도배를 해주길 원한다면서

도배비를 저한테 전가 시키면서 보증금 3천만원에서 도배비 20만원, 청소비 5만원, 미납 월세 7만원을 공제

하고 2천9백육십팔만원을 입금시켜주었습니다.  도배비에 관해서는 저한테 어떠한 상의도 없이 맘대로 결정

해서 저한테 통보하면서 전가시켰습니다.집주인과 통화를 하면서 복비까지 부담시키려고 하길래 

전 계약기간 중간에 나가는것도 아닌데 왜 부담을 해야되냐고 따져서 그건 생색을 내면서 빼드라고요

알아보니 도배비는 집주인이 부담해야된다고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억울합니다.

도배비를 임차인한테 부담을 시키고 임대차계약서에도 없는 청소비를 5만원이나 부담시키는것도 부당하다

고 생각듭니다.  저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이런상황으로 피해를 보는거 같습니다. 

이 점을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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