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했는데 물건파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이삿집센터 ] 포장이사했는데 물건파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정환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13-08-08 16:37:31

본문

포장이사했는데 보드의 바인딩 부분이 파손 되어 수리비를 알아보니 5만 8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삿집에 전화했더니 ㅅ10년이 놈어서 부러진 거라고 보상 못 하겠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업 관련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 , 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8252 기타 진주상단 나인숙 2013-08-30
148251 서비스 빈알페오한복 이선영 2013-08-30
148250 서비스 웨딩피플 유영주 2013-08-30
148244 기타 브라운체온계 임숙영 2013-08-30
148242 서비스 예스무비 김화신 2013-08-30
148241 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정원칠 2013-08-30
148240 기타 쿠팡 임혜원 2013-08-30
148239 기타 모두투어 박은영 2013-08-30
148238 기타 브랜드박스 임솔 2013-08-30
148237 기타 빅토리아홀릭 송순자 2013-08-30
148236 기타 아웃도어스 박광근 2013-08-30
148229 기타 에몬스가구 이신애 2013-08-30
148227 기타 Hamworld 한민지 2013-08-30
148226 자동차 기아자동차 송용준 2013-08-30
148225 기타 김귀진 2013-08-30
148224 휴대전화 LG전자 박지선 2013-08-30
148222 서비스 한솔교육 강신자 2013-08-30
148219 기타 니쁜스 장미선 2013-08-30
148218 서비스 씨사이드모텔 한은아 2013-08-30
148216 기타 크린토피아 홍순호 2013-08-30
148213 건설 강원종합설비 김한진 2013-08-30
148212 금융 로또데이즈 나경자 2013-08-30
148209 서비스 우체국 안미숙 2013-08-30
148203 휴대전화 옥션sj애니타임 정연하 2013-08-30
148201 생활용품 하이코스&웰스굿 원유자 2013-08-30
148195 통신 케이웹미디어 홍수진 2013-08-30
148189 생활용품 트리니아이엔티 김재현 2013-08-30
148188 자동차 기아자동차 전일태 2013-08-30
148187 서비스 북앤라이프 박재석 2013-08-30
148186 휴대전화 대리점 문닫음 전찬영 2013-08-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