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큐토이와 위메프 쇼핑의 구매물품의 허위사진로 인한 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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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큐토이 ] 아이큐토이와 위메프 쇼핑의 구매물품의 허위사진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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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여진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3-08-02 1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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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인터넷 쇼핑에서 아이큐토이 애플이 쇼핑카트 어린이 장난감을 구매했습니다. 사진에서보면 쇼핑카트안에 내용물(과일 야채 도마)이 포장된 그림이였고,  상품상세설명에 택배 받아서 뜯어본 사진과 내용물을 갖고 노느 아이들 사진이 여러장 있었습니다. 당연히 내용물을 갖고 노는 사진이였습니다.
평소 쇼핑카트와 내용물이 35,000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쇼핑몰에서 아이큐토이 쇼핑카가 38,000에서 63%세일해서 14,000에 판매한다고 해서 좋은기회라 구매했습니다. 택배비 2,500원은 본인부담이라 16,500원 결재했습니다. 그런데 택배를 받았는데 내용물이 빠진 카트만 왔더라구요. 그래서 내용물 미포함 내용이 어디 있는지  찾아볼수 없어서 다른 구매자들의 글을 읽어 보았는데 다른구매자들도 내용물이 없어서 황당하다는 글을 올라와 있었습니다.
당연히 63% 할인이고 내용물이 있는 카트 사진이 구매물품 목록에 있었기에 제품과대 광고이고  세일도 아닌 가격을 터무니 없이 정가를 많이 올려서 세일을 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는 분명 처벌 받아야 합니다. 담당자께서 저에게 물품에 대한 내용물을 무료로 보내 주시겠다고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이런식으로 무마하려는 업체의 장식도 마음에 안듭니다. 지금 확인해보니 이제야 내용물이 들어있지 않다는 문구가 들어 있네요. 저 말고도 많이 소액이지만 피해를 본 구매자들을대신하여 글을 올리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광고로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불쾌하시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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