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몬스터 부당한 배송비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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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켓몬스터 ] 티켓몬스터 부당한 배송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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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남유진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13-08-07 12:22:33

본문

8.3 점심에 티켓몬스터를 통해 물품구매를 하고 입금을 했습니다.
그 후, 8.3 오후에 상품을 취소 하고자 하여, 홈페이지 상에 취소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그후 물품이 배송돼어 어찌 됀 것인지 티켓몬스터에 전화를 걸자, 상품 취소는 하신게 맞으나,

이미 주문이 들어간 후라, 물품을 받으신후 왕복 택배비 5000원을 부담하신후 취소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음..

주문후, 다음날 취소를 한것도 아니고, 당일에 취소를 하였고, 물품이 배송돼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배송이 돼어서 배송비를 물으라는 것은 어느나라 법인지 좀 해결해 주세요,.!!

티켓몬스터쪽 답변은, 자기내들은 중간 역할만을 할뿐이고, 취소버튼을 누르셨다 하여도, 업체쪽에서

확인을 못할수 있어 배송이 된다함..

그러면 확인 못한 업체쪽 잘못이라던지 시스템 잘못이 아닌가 사료됨..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사업자가 물품 배송을 하기 전이라면 반송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할 이유가 없으며 또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보내올 때 소요된 택배비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 당사자 간의 사전 약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사업자와 소비자가 사전에 구매시의 배송비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면 소비자가 부담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약정이 없었다면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는 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배송하는 비용을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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