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취소시 환불금 반환 규정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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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촌숲속의 하얀별 ] 펜션 취소시 환불금 반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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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광수
  • 조회수 : 120회
  • 작성일 : 13-08-09 18: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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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펜션 예약을 했는데 부득히 취소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펜션측에서는 6일전 취소는 50%밖에 환불을 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규정과 근거로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예약하신 펜션의 취소요청후 환급되는 요금이 부당한것같아 억울하시겠습니다. 성수기의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5일전까지의 취소는 총 요금의 30%를 공제후 환급하며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는 총 요금의 50%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는 총 요금의 80%공제후 환급 합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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