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컨설팅 업체 계약금 환불 처리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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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연웨딩 ] 웨딩컨설팅 업체 계약금 환불 처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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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순희
  • 조회수 : 137회
  • 작성일 : 13-07-31 13: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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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0월에 결혼을 하려고 하는 예비신부입니다.
결혼준비가 많이 어렵고 복잡하여 플래너와 함께 준비하면 더 좋다는 얘기를 듣고
가연웨딩으로 스튜디어,드레스, 메이크업에 관련된 계약서를 5월 4일에 작성하고
1,970,000원 견적으로 300,0000원 계약금을 걸었습니다.

당시 저와 제 남자친구는 업체선정에 대한 얘기만 들었을 뿐 계약금 환불을 포함한 약관에 대한 사항은 듣지 못했습니다. 이후 저는 전화로 골랐던 드레스 업체 말고 다른 업체로 바꾸고 싶다고 하였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플래너도 상관없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플래너는 40만원만 추가금이 발생한다고 하여 저는 그럼 남자친구랑 상의하고 연락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나서 40만원을 추가하고 업체를 바꾸기로 결심하고 플래너에게 얘기를 했더니 50만원을 추가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서 저번에 40만원이라고 잘못 말 했다고 해서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러더니 죄송하다고 40만원으로 조정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저희는 직장인이라 계속 통화를 할 수 없어 약속된 시간에 플래너가 전화를 주기로 하였으나 이틀이나 지난 후에 연락을 받아서 자기네가 잘못했으니 서비스를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감한 금액에 대한 부분의 실수와 환불이나 약관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연락 약속에 대한 부분을 들어 가연웨딩을 신뢰할 수 없어 7월 5일에 환불을 요청하였고 환불에 대한 사항을 문의하였으나 플래너는 실장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후에도 저희는 계속 환불을 요청하였고 가연웨딩은 시간이 너무 지나 환불 계약금은 돌려줄 수 없다고 하면서 플래너 교체를 해 줄테니 계속 이용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무런 서비스도 받지 못했는데 왜 환불계약금을 못 돌려 받냐고 하였더니 약정에 그렇게 나와있다고 합니다.
또 이제와서는 자신들이 알아보니 계약금에 대한 환불액을 전체 1,970,000원 중 10%를 공제한 나머지라고 합니다. 그럼 만약 계약금을 10%만 건 사람들은 오히려 돈을 더 업체야 줘야하는 모양이 되고 저희처럼 30만원을 건 경우에는 조금 밖에 돌려 받지 못합니다.
어떻게 가연이라고 하는 큰 업체가 환불요청을 하였을 때 자신들의 약관 설명도 없고 약관규정에도 소비자에 대한 책임약관만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달이 다 되어서야 환불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주면서 자신들은 할만큼 했다고 하면서 자신들은 녹음도 다 해놨고 문자도 다 보관하고 있다고 하니 어이가 없고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웨딩컨설팅업체에서의 환불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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