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 광고 해약시 부당한 광고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사랑방 ] 사랑방 광고 해약시 부당한 광고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현호
  • 조회수 : 1,696회
  • 작성일 : 13-12-12 13:59:46

본문

사랑방에 박스광고를 하였는데 효과가 없어 내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최초 이야기했을때 회당광고료 10만원이라고 하였고 11회 하기로 하고 110만원 입금을하였습니다
2회나갈때까지 단 한통의 문의도 없자 광고를 내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2회나갔으니 9회분 90만원을 환불해줘야 하는데 회당 15만원씩적용된다고 80만원만 돌려준다 하더라고요
이런부분을 알았다면 처음부터 11회를 하지도 않았고 2~3회만 시험삼아서 해봤을껍니다
부당한 위약금을 받는 사랑방 문제있지 않나요?
그리고 회사규정이 그렇다고 하는데 계약할때 알려주지도 않고
해약할때만 규정따지는 회사만아는 규정도 있나요?
그리고 해약시 결제카드수수료는 고객부담이라는건 어느나라법인가요?
일반적으로 카드승인취소하고 다시결제를 하는데 사랑방 영업사원말로는 이미결제된건 어쩔수없고 카드수수료 발생된건 고객부담이라고만 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광고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과도한 위약금에 몹시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산정방식은 업체약관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또한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업체의 경우도 세무당국이나 수사 당국에 신고하면 적정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4168 휴대전화 i-phon A/S 김태환 2013-08-12
144157 휴대전화 조이플 이종문 2013-08-12
144156 기타 MS통신 안병욱 2013-08-12
144155 식음료 허블리쉬 이은주 2013-08-12
144154 식음료 허벌리쉬 이은주 2013-08-12
144153 생활용품 온라인쇼핑몰 1번가 이문수 2013-08-12
144152 기타 노랑풍선 이준형 2013-08-12
144151 기타 500one 최민철 2013-08-12
144150 기타 펀디스크 유재명 2013-08-12
144149 기타 제이에스 꿔증차오 2013-08-12
144148 건설 우리산업개발 남동성 2013-08-12
144147 식음료 서울우유 신용익 2013-08-12
144146 휴대전화 탈론 장영일 2013-08-12
144145 통신 KS넷 유정윤 2013-08-12
144144 기타 K2펜션 박민선 2013-08-12
144143 기타 르꼬끄 이윤규 2013-08-12
144142 기타 웰마켓 남정아 2013-08-12
144141 통신 sk telecom 김호욱 2013-08-12
144140 기타 영맘스 지용선 2013-08-12
144139 휴대전화 팬텍 a/s 장은미 2013-08-12
144138 기타 The sky 홍가을 2013-08-12
144137 생활가전 삼성전자 이은경 2013-08-12
144136 통신 kt인터넷 노동호 2013-08-12
144135 기타 부산남포동보세매장 이승원 2013-08-12
144134 생활가전 아모스어학기 박준희 2013-08-12
144132 기타 스쿨룩스 박혜숙 2013-08-12
144131 기타 아베피에르 이영은 2013-08-12
144130 생활가전 LG전자 안민영 2013-08-12
144129 기타 뉴삼성트랜스 김정환 2013-08-12
144127 기타 경기남부도로주식회사 김용희 2013-08-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