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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관광농원매점 ] 캠핑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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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명철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13-08-05 12: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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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양평에있는 캠핑장에2박3일 휴가를 다녀왔는데 하루에3만오천원 비용을내고 샤워장.수영장.개수대.화장실 이용할수있는 캠핑장 이었습니다. 밤12시쯤 개수대 사용하기 위해서 개수대쪽으로 가는데 점부 소등을 시키고 가로수조차 소등이 되어있어서 개수대 불빛만보고 간신히 도착헸습니다.거리는50미터정도 되고요 이용후 나오다가 개수대 계단옆 난간에 떨어져 팔이 부러져 수술까지 받아야 되는상황입니다. 현장에서 캠핑사장님이라는 분이 안전시설미흡과 야간등을 켜놓지 않는점에 대해 사과하시고 치료하면 배상하줄것을 약속했습니다.그날새벽 응급실에서 바로집근처병원으로 올라오고 사장님에게 사업자와 신분증을 요구했고 사장님도 나주에 문자로메세지로 보내주기로 했는데 사업자는 보내주시고 신분증은 못보내준다면 자기가 범죄자도 아닌데 신분증은 뭐하로 보내야며 기분나쁘다고 오히려 저에게 화을 내며 보상도 안전시설 관리 미흡한점은 있지만 개인과실도 있으니 절발만 해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해야 하나요? 사업자는 관광농원매점 이라고만 나오는데 불법아닌지? 저는 치료비가 문제가 아니라 몇백명이 왔다갔다 하는 캠핑장 안전시설이 전혀 안되있다는 점에서 너무 화가나 고소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캠핑지에서 상해사고를 당하시어 정말 놀라시고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시설물 이용중 부실한 시설이나 오작동으로 소비자가 신체상의 위해를 입었다면 시설물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도 통상인의 주의의무를 기울였어야 하며 정상적인 이용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이어야 하므로 그 과실정도를 상계하여 배상액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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