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샘몰 ] 한샘몰 재결제 불가 고객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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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민영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3-07-29 13: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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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몰에서 이월상품 특가행사를 하더군요.
[이월상품]샘베딩 드레스룸 선반장 400(2종 중 택1) 해당제품
원래 142,000원인데 이월제품특가행사진행으로 63000원할인쿠폰이 제공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두개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배송이 밀렸는데 17일 주문했는데 배송이 10일정도 걸리더라구요.
배송받기로한날이 27일인데 핸드폰 고장으로 금요일부터 전화가 되지않았습니다.
그리고 한샘으로 전화를하니 주말이라 업무를 하지않더라구요..
주말에 집에 없는관계로 주문제품을 다음에 받기로할작정이였죠..
그런데 27일 연락이 되지않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집에 없는데 일층집(주인)에 이야기해서 제품을 두고간다고하는겁니다.그래서 일단 그러라고했어요.
그리고 28일 일요일에 집에 와보니 제품은 하나가 와있더군데..그리고 전화를 계속 걸었으나 주말이라 고객센터 연결이 안되었습니다.
29일 오늘 고객센터로 연락을했습니다.
1차 상담 진행시 상담사분이 말씀하시더라구요.
고객님이 쿠폰 적용버튼을 눌러야되는데 안눌르셔서 한개로 할인안된채로 결제가 되었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럼 제가 두개로 결제를 분명햇는데 오류나 착오가 있었겠죠..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상담사분이 일단 결제 취소했다가 다시 결제를 해야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이미 상품이 종료된 상품이라 재결제가 안된다고 제가 말하니깐 상급자 연결을 해주신다고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제가 전화를 또 받았어요.
그런데 쿠폰안눌러서 정상결제된부분에 택배 수령완료되어 처리해줄수가 없다고합니다.
이월상품 특가라고 행사한제품을 전사오류또는 실수로 적용을 안눌러 정상금을 지불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어디있냐고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직접물건을 받았다면 잘못배송된거라 바로 돌려보냈을텐데요.
왜 주문자가 연락도 안되는데 물건을 억지로 보내셨냐고..했어요.
제품도 이월된거라 누렇게 되어있었구요..
이런경우 처리할수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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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가구를 주문하시고 결제오류 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