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KT와 KT 영업점 잘못으로 인한 과금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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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민규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3-07-29 21: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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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중순 구매를 한 후 올레 와이파이존을 사용하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했더니 명의변경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신분증을 스캔해서 보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운전면허증을 스캔해서 보냈습니다.
2013년 7월 중순, KT에서 와이브로 미납요금(2개월 치)이 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판매한 영업점에서는 제가 명의를 변경했기 때문에 자동해지가 안된거라고 하더군요. KT에게는 왜 미납요금이 발생했는데 3개월이 지나서야 고지를 하느냐 했더니 예전 주소지 하나밖에 등록이 안되어 있어 자기들은 미납요금 고지를 했고 미납요금 감액은 안된다고 합니다.
문제 1. 인터넷 상으로는 1년 선납, 완납된 상품이고 답변에도 1년이 지나면 서비스가 자동 종료된다고 해 놓았는데, 종료되는 상품도 아니었고 저에게 계속 과금되고 있었습니다. 영업점과 통화를 했더니 자기들 명의로 되어 있으면 종료시켰을텐데, 제가 명의를 바꾸었기 때문에 관리를 못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인터넷상으로는 선납, 완납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팔아놓고 제 명의변경 탓을 합니다.
문제 2. 명의 변경할때 저에게 1년 뒤 요금이 자동으로 과금되니 해지하라고 안내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 3. KT에는 1년 상품이 종료되었다는 안내도 없고, 요금 청구서를 보내지 않다가 3개월이 지나서야 미납요금 문자를 보내냐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예전에 살았던 주소로 청구서를 보냈다는 겁니다. 보낸 주소를 물어보니 운전면허증에 있는 주소였습니다. 영업점에서 명의변경 접수건을 받을 때 소비자로부터 전화번호, 거주주소, 이메일 주소를 통신사에 제공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영업점은 거주주소를 확인도 않고 그냥 운전면허증에 있는 옛날 주소를 대충 통신사에 올렸더군요. 그리고 KT(정확히 말하면 민원센터 과장)에서는 영업점에서 제공한 주소로 보내놓고 자기들은 합당하게 청구서를 보냈으니 문제가 없으며 미납요금 감액은 안되며 다 내야 한다고 합니다.
결론) 영업점에서 잘못한 일(인터넷상에서 1년 완납상품이라고 판매한 점, 명의변경이 1년뒤 과금된다는 고지를 안한점, 명의변경시 주소나 이메일 및 연락처 등을 확인도 안하고 예전 주소를 통신사에 멋대로 올린점)로 왜 제가 금전적, 정신적 손해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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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민원센터 과장에게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 1. 그 과장 왈 제가 명의 변경을 했기때문에 영업점에서 1년 뒤 타인 명의이기 때문에 해지를 못한 것이고 이 사태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이 있다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발언에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1년 뒤 과금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인지할 수 없었습니다. 영업점에서는 1년 선납된 상품이고 1년 뒤 자동종료된다고 하였으며 명의변경할때도 관련된 공지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개월 정도만 사용하다 스마트폰으로 갈아타면서 필요없어졌는데도 해지 않고 남겨두었던 이유입니다.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요, KT 민원센터 과장님. 1년뒤 과금될 것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고 2달 요금이 미납되었다는 문자를 받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영업점의 잘못으로 인한 일을 KT 민원센터 과장은 저의 명의 변경탓으로 돌립니다. 명의변경도 면밀히 따지면 영업점에서 권유하였습니다. 옥션에서 판매할 때 와이브로 상품 구매하면 올레 와이파이존에 mac address를 등록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구입 후 와이파이존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 했더니, 아이디와 비밀번호 하나를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을 해 보았는데 되지 않아 다시 문의해보니 명의 변경을 해야겠다며 신분증 스캔본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문제 2. 1년이 지나고 과금이 되는 상품이었다면 KT에서 요금 발생에 대한 공지를 소홀히 한 것에 따져 물었습니다. 1년이 지나 과금되는 것이라면 1년 종료 전에 앞으로 매월 요금이 나갈 것이라는 공지를 하지 않았고, 미납 요금도 2달치가 발생하고 3달치가 쌓여가는 상황에서 뒤늦게 문자를 보낸 것에 문제가 있지 않냐 했더니, KT 민원센터 과장 왈 1년 종료되더라도 따로 공지하지 않으며 미납요금도 2달이상 발생하여야 공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명의변경시 주소만 등록이 되있던 상황이라 그곳으로 요금 청구서를 보냈기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그 과장의 답변은 제가 KT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오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꼴입니다. 이 과장은 일제시대에 태어났으면 다른 사람들도 다 친일행동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친일행동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말할 사람입니다. 1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고 요금체계도 바뀌고 소비자에게 돈을 청구하는데 안내를 하지 않는게 문제 아닙니까? 주소만 등록되어 있던 것이 영업점에서 그렇게 올린 것이지 제 잘못입니까? 옛날 주소로 등록된 것이 영업점에서 거주주소를 확인도 안하고 멋대로 올린 것이지 제가 등록한 것입니까?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면 주소가 바뀌는 경우도 많은데 KT에서는 확인도 안하면서 1년전에 등록된 주소로 청구서만 보내면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문제 3. KT 민원센터 과장은 영업점 편을 드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명의변경을 해서 영업점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고 책임이 없다고 했는데, 이게 영업점 편이지 뭡니까? 제가 명의변경한 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결론) KT 민원센터 과장은 영업점 논리에만 수긍을 하며 편을 들고, 과금 및 미납요금에 대한 공지 문제를 지적하자 다른 분들에게도 그렇게 해오고 있다는 답변으로 자기 보호만 하고 있습니다. 민원센터 과장 정도면 민원인에 대한 불만과 문제 지적에 대해 귀담아 듣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사측 입장도 전해야 할텐데, 그 과장 입에서 유감이나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왔네요. KT에서는 자질 없는 사람을 민원센터 과장자리에 앉혀놓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KT에서는 영업점 잘못을 인한 과금을 왜 소비자에게 떠 넘깁니까? 당신들이 관리하고 있는 영업점의 문제이니 저에게 부과한 과금은 영업점과 해결하십시요. 왜 애꿎은 소비자를 괴롭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추신) 근무 중에는 전화 잘 못 받습니다. 6시 이후에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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