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동조구사 ]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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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정상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3-07-29 22: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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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 후 사용하신 낚시대의 불량으로 무척 난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어구의 품질 불량시 보상기준은 *어구: 어망류,연승,로프류,부자류,침자류,낚시류,구명동의,집어등(램프,안정기),선등 등은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요구 가능하다 정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