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넷스쿨 ] 아이넷스쿨...행사기간이라고..1년 결제하고..6개월뒤에 해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7/30일 오늘이 그날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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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미영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3-07-30 16: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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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정도 저희 집에 방문하셨을꺼예요....아이가 잘 이용하지 못하면...해지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신랑과 같이 결제하면서...여러번 확인했습니다.
1년분을 결제해야 하고...6개월이 지나면 해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이 그날인데....지난주에 한번 해지 접수를 하고 7/29일 4시쯤에 한번통화하고..7/30일 4시쯤에 다시
통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해지 마지막날에 해지하고 싶었습니다. 매달 돈을 내고 사용을 별로 하지 않아서
아까웠습니다.
그런데....
해지를 하게 되면...행사기간에 적용되었던...월 이용료로 해지가 되는게 아니고,
정상가에서 해지가 된다고 합니다.
방문하시는 분에게 전혀 정상가에서 해지가 될꺼라는 얘기를 들은적도 없고,,,너무 황당합니다.
소비자를 우롱하는 아이넷스쿨 학습지를 고발합니다.
6개월 의무사용기간이 있다고 했던 이유가....좋은 강의를 많이 다운받아버리고 나서...해지를 하게되면...
자기네 들이 너무 손해가 많다는 것이었어요...그런데...그것도 PDP로만 다운받을 수 있구요...다운받은지 2주가 지나면...사이트에 접속해서 다시 다운 받아야 하는 거예요....
아이넷스쿨에만 해지 신청을 하면...증거가 남지 않을껏 같아서 급히 글을 올립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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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업체는 소비자에게 이용료를 할인해 주었으므로 해지시에는 할인미적용 이용료를 기준으로 해약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계약해지시 환급금액은 거래시에 교부된 영수증 등에 기재된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②항을 감안할 때, 해지시 할인미적용 이용료를 기준으로 해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사업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