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택배 장유점 ] 택배분실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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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병수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3-08-02 17: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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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수선의뢰한 자녀분의 잠바를 해당택배사에서 분실해놓고는 책임회피하고 있어 무척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택배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는 운임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전부 멸실된 때는 인도예정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내용증명 우편으로 손해배상 청구하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