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브 ] 의류손상 문제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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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슬픈사람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3-08-05 10: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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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에 주름이 가있는 것 같아서 제가 목부분이 울어있는 건지 물었더니 직원분이 스팀다리미로 다리면 펴진다고 하여 집에 있는 다리미로 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귀찮아서 다림질 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 그냥 뒀다가 오늘 오전 원피스를 입어봤는데 아무래도 가슴부분이 구겨진것이 신경쓰여 다림질을 하려고 집에 있는 스팀다리미를 꺼냈습니다.
다림질을 하려고 옷에 갔다댄순간!!!!!!! 갑자기 연기가 나더니 쓰~~ 소리가 나지 뭡니까
그래서 얼른 다리미를 떼고 보니 옷감이 녹아있었습니다............
황당해서 대체 옷감이 어떤 재질이길래 이러나 살펴봤는데 어떠한 표시도 없었습니다. 백화점 상품이 없다해도 아무런 표기가 되어있지 않은 것에 한번 더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있는 다른 옷을 입고 면접을 보러갔습니다. ㅜ 그리고 오후에 원피스를 들고 매장에 찾아가서 옷이 이렇게 되었다고 혹시 교환이 가능한지 물었는데 소비자 과실이라며 안된다고 하더군요 수선은 가능하다며 비용 1만원이 청구된다고 합니다.
한번 입어보지도 못하고 옷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다림질을 함으로써 일어난 일이지만 매장 직원이 다림질 하면 된다는말에 한것이였고 옷감 어디에도 세탁방법등이 써있지 않았습니다.
이거 이대로 옷을 버려야 하는 것인지 ㅠㅅㅠ
도움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2013-08-01 17.11.20.jpg (2.4M) DATE : 2013-08-05 10: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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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의류의 다림질하시는 과정에서 옷의 손상으로 정말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의류의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모쪽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