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승 ] 휴대폰 아이템 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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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용주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13-08-05 10: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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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에서야 114로 알아보니 아이템 구입비라도 합니다.
애들이 저번달부터 쿠키런,다함께 차차차등 카카오톡 게임을 즐기고 있었는데 어처구리 없게도
거기에서 아이템을 샀나봅니다.
그래도 어이가 없는게 한번 결제 할때 4-5만원씩이 결제가 되었는데 본인의 동의도 없이 그렇게 큰 금액이
쉽게 결제가 되는지 도무지 알수가 없읍니다.
저번달 결제된금액만 14만원이고 이번달 1건이 벌써 5만원입니다.
이건 거의 사기가 아닙니까
휴대폰을 애들이 사용하게 내버려 둔 잘못이 있다고 해도 이건 너무 부당하다고 본니다.
참고로 우리애들 나이는 9살, 6살 ,4살입니다.
그전에도 이런 유사한 피해가 tv에서 나왔던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읍니다.
수고하세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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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녀분들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졌다니 무척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중재센터(www.spayment.org)접수하시면 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