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켓몬스터 ] 티켓몬스터 상담사들의 고객농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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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지혜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3-08-05 20: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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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0일에 캐리어가 필요하여 소셜구경중 괜찮은 상품이 있어 티켓몬스터에서 캐리어와 꾸밀수있는 스티커를 주문하였습니다.
물건이 도착하였을때 스티커가 일부 배송되지 않아 티켓몬스터 고객센터로 목요일에 전화를 하였고,
확인후 연락준다던 상담사는 연락이 없었으며, 전 몇시간뒤에 다시 고객센터로 전화를 합니다.
또다른 상담사 확인후 연락준다고 하여 저는 정확히 시간까지 정해주면서 진행상황에 대해 알려주라고 하였으나 또 연락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여섯시쯤 전화하였으나 고객센터와 연결되지 않았고, 고객센터에서 다시 저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에 상담했던 상담사인줄 알았으나 아니였습니다. 제가 볼일이 있어서 7시에 연락주라고 하였으나 퇴근시간이라 길래 6시 50분에 전화주라고 하였으나 또 연락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티켓몬스터의 고객센터 상담사들 고객을 농락하는건지 뭔지 알았다고 하면서 장난하는건가요?
콜수 올려서 자기월급 챙기기에만 바쁘고 고객들과 한 약속은 어겨도 되는건가요?
다음날 전화가 와서는 금요일에 나머지 물건을 배송해준다고 합니다.
약속도 안 지켜서 기분 나쁜상태에다가 금요일에 캐리어 챙겨서 떠나야 하는데 물건 받고 싶겠습니까?
캐리어업체의 전화번호도 알려줄수 없다하고, 물건 반품하지 않으면 환불도 어렵다 그러고,,
업체쪽에서 전화받게끔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 받지 못하였습니다.
해결이 되지 않았으면 중간역할을 하는 티켓몬스터쪽에서도 상황해결을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고객들은 시간이 넘치고넘쳐서 매일같이 전화하는 줄 아나봅니다.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점에 대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작은돈이지만 상담사들의 불친절함과 약속불이행 너무나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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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