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행복출발 ] 광주 행복출발 결혼정보회사의 사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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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은화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3-08-11 02: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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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있는 회원정보 믿을만한게 못되더군요
여기 가입조건이 성혼시 200 중 첫계약비가20만 입니다.
다른 곳보다 싸고 각종 증명서(대학증명서,재직증명서)를 제출하라길래 믿고 맡겼습니다.
하지만 사기를 치더군요... 학벌이 전대 했다가 (제가 전대졸업해서 전대동창회 검색해보니 나오지도 않더군요)
업체에 이사람 전대나온사람 맞냐고 전화했더니 잘못말했다며 조대라 번복을하더군요
그래서 조대라 믿고 그냥 나갔습니다만
결국 직접 상대를 만나보니 3년제 조선간호대를 나왔다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학벌도 사기치는데 직업도 사기 못치겠습니까...
회원취소와 20만원 환불을 요구하니 오히려 제 약점을 잡아서 다그치며
니 조건이 이러이러하니 환불을 해줄수 없다고 하더군요......어이가 없어서.....
장사속이에여 사람..인생갖고 가지고 노는 장사속.
계약서를 읽어보니 회사의 귀책사유가 존재할 경우 등록비 전액을 환불한다고 하였습니다만 이 결혼정보회사는 절대로 환불해줄수 없다고 하네요
그저 답답한 심정입니다. 1회만남에 20만원이라니....
환불받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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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가입하신 결혼정보업체의 거짓정보와 만남주선으로 매우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2006년 12월 22일)한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제10조(계약의 종료)에서는 회원은 언제든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 서비스 개시 전에는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 서비스 개시 후에는 가입비-[가입비×(소개횟수/총 횟수)]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환불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