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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 교통사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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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배동식
  • 조회수 : 450회
  • 작성일 : 13-07-25 19: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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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음주교통사고을 당햇는데
가해자 차량 피해자 저
차량대 사람입니다
가해자가 음주운전으로 저의머리을 받앗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갓고 ct 와엑스레이을 찍엇습니다
입원몇일후 담당의사가 이상이 없다고합니다
저는 머리가너무아프다고 mri좀 찍어달라구
좀더정밀한검사. 그런대 않된다고 하는거에요
아픈데왜않돼냐고하니까 ct을찍어 이상이 잇어야
Mri을 찍을수잇다는겁니다 ct는 기본검사니 안나올수도
잇지안냐고 mri찍어달라니까 ct이상없는데 mri찍으면
가해자 보험회사에서 원무과에 문책을 한답니다
돈나가니까.. 참어이기없네요 피해자가 아퍼서
정밀히 검사을 요하는데 가해자보험회사에서 원무과에
문책을한다고 찍지못하게 하는건 죽으라는건가요
그말하고 ct촬영 더하고 다음날 의사가 하는말이
안바쁘세요??? 이러눈거에요 그래서 안바쁜대요
하니까 그럼 몇일뒤에 퇴원하세요 이러는거에요
그래서 너무 화가나서 그날.바로퇴원햇어요
지금은 작은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받구잇어요
도와주세요 겸미한 사고든 큰사고든 머리을첫눈데
이상이.없다고 mri도못직게하고 가해자보험회사
눈치보며 못찍는다고 저는피해자인데 말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시어 병원에서 CT를 찍어야하는데 가해자측 보험사에서 문책을 당한다는 이유로 정확한 검사를 못하고 계시다니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교통사고와 관련있는 상해의 치료를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MRI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MRI 촬영비용도 손해배상금의 구성요소로 포함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를 통상의 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손해배상채무자인 가해자 또는 자동차보험회사에 비용배상 채무가 있습니다. 가해자측 보험사와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빠른 쾌유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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