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로가 첨사용만에 파손됐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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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인몰 ] 화로가 첨사용만에 파손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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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혅태
  • 조회수 : 100회
  • 작성일 : 13-07-30 16: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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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로를 구입하고 첨사용했는데 열을 가하니깐 조금 갈라진게 눈에보이더라구요. 그래도 고기를꿔먹는데까진 했는데 집에와서 세척 작업을 하다보니 갈라진 틈부터 시작해서 완석히 다 부서져 버리는 겁니다..그래서 당연히 업체에 전화를 했더니 원래 씻는게 아니라는 답변과 함께 화로를 5년 팔아봤지만 물에 씻는걸 하는 사람은 첨이라고 저를 몰상식한 사람으로 말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화로는 물에 씻으면 안된다는 주의사항을 적어주셨냐고 했더니 이제부터 적겠다고 하더군요 그럼 저는 어떻게하실거냐고 하니깐 개인 부주의라서 보상은 못해준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소비자고발원에 신고 하겠다 했더니 맘대로 하라고 그런 사소한거 까지 다처리해줄수없다고 하시더군요..이런 사업 마인드로 사업을 하시다니 놀라울 뿐이며 그런 제품을 돈주고 팔다니 일회용이라고 써주시던가.. 이래서 인터넸은 믿을수가 없구나 생각했습니다..제 생각엔 이런 무책임한 업체는 사라져야 합니다 물론 5만원도 안되는 돈이지만 가족끼리 행복하게 고기를 꾸우면서 즐길수있는 제 바램이 순간 일회용으로 끝났습니다. 속상하네요. 보상안받아도 되요 직접적인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그것뿐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 후 사용하신 해당화로의 파손으로 정말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에게 구두 또는 필요 시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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