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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옷 환불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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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상윤
  • 조회수 : 113회
  • 작성일 : 13-07-30 19: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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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저번주 토요일날 (7월 27일)여의도 항강공원 시외 수영장에서 수영복이 없어서 롯데리아 앞에잇는 청성스카이라는 옷가게에 들어 갓는데요.

 

제가 거기 판매 직원 분에게 "수영복"좀 보여 달라고 해서 여러가지 보여 주시더니 하나 맘에 드는게 잇어서 골라 사입엇습니다. 제품 브랜드가 디미토(dimitostore.com)에 있는 보드 쇼츠 Remy Teal 입니다.

가격도 싼게 아닙니다. 바지 하나에 거의 7만언 입니다.

 

그리고서 수영장안에 들어가서 수영하면서 요원들이 나오라는시간에 나오는데 한 요원이 저 보고 손님 지금 손님 성기가 다보입니다. 자제좀 해주세요.  하면서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보니 정말로 제 성기가 다보이더라구요. 그래서 얼른 안에 팬티라도 껴입고 그바지를 다시 입고 놀앗습니다.

 

그러면서 끝날무렵 제가 다시 그 매장에 가는데 문은 닫혀져잇고 직원 한분이 박에 잇어서 제가 이런이런 사정으로 옷좀 바꾸고 싶다고 하니 내일 다시 오셔서 말씀해보시라고 하더라군요. 그래서 그 다음날(일요일) 다시 와서 바꿔달라하니 본사에다가 전화를 하라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지금 주말이라 전화 안받으실겁니다 .다음주 즘에 전화 해보세요.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오늘 (7월 30일)본사에 전화를 해보니 제가 여의도지점에서 옷을 삿는데 이런이런 상황 때문에 옷 바꾸고 싶어서 전화 드린거다. 그러더니 거기 담당자가 아 그거는 비치바지인데 한번 물속에 들어가셔서 교환이 안됩니다. 이러는 겁니다.

 

비치바지가 모냐고 물어보니 바닷가에서 일반바지처럼 입어도 되고 바닷가에서 물놀이용으로도 가능한 옷입니다. 이러는데 그러면 물속에 들어가면 안되고 물이 튀여서 비쳐지는건 어떡하냐고 하니 그건 어쩔수가 없다면서 그럼 그매장에서 사신분에게 전화해보시라고 하더라군요. 본사에서는 잘못이 없으니.

 

그래서 그매장에 전화해서 판매자와 통화를 하니 저는 여기 책임자가 아니라 본사에 전화를 하셔서 담당자와 얘기가 잘되면 바꿔드리겟다고 하더군요.

 

자꾸 서로책임이 아니다 이러는거에요.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여기에 수영복을 팔지 않습니다. 이러면 처음부터 안삿을 텐데 수영복을 달라고 햇는데 그런 물건을 추천해 보여준건 몬가요? 이거 한번입고 그뒤로부터 입지도 안앗는데....그리고 바지를 입고 빨면서 보니 뒤에 이상한 잉크같은 자국도 나 있더라군요.

영수증도 그래도 있고 가격표도 그대로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산지 일주일도 안지났습니다.

 

환불을 해달라는 것두 아니고 교환을 해달라는건데도 이렇게 책임을 피할려하니 어떻게 해야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매장에서 구입하신 수영복에 비침이 너무심해 교환요청 하셨는데 무조건 불가하다고하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미 착화 신발류의 경우 구입 후 7일 이내에 "교환 또는 환급 가능"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서 법적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사업자가 환급을 거절할 경우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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