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수하물내 물품분실 관련 보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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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스트항공 ] 비행기 수하물내 물품분실 관련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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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재천
  • 조회수 : 122회
  • 작성일 : 13-08-12 09: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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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난 6월 27일 필리핀 세부(막탄공항)에서 제스트항공 수하물로 가방을  붙인후 인천공항에서 수화물을 찾았으나 가방이 열려 있어 물품을 확인하여 보니 가방안에 있던 카메라 및 지갑(현금포함)이 분실되어 공항분실물 신고센터에 신고를 접수한 , 제스트 항공사측에서 연락을 받았으나  항공측에서는 가방이 파손되거나 깨졌을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하나 다른경우에는 보상을 할수 없다고 하면서 이의가 있으면 저보고 직접 사유를 기재(영어로)하여  필리핀 제스트항공사에 직접 이의 신청을 하라고 하니 엄두가 나지 않아 이렇게 상담합니다.

가족과 함께 외국여행을 하면서 카메라는 물론이고 사진을 다 잊어버린 이용객의 아픔을 이해하기는 커녕
본인들은 책임없다고 하니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카메라는 찾지 못하더라도 비행기를 타면서 비행기 가격에 짐붙이는 비용까지 포함이 됐다고 보는데 규정과 약관만을 운운하면서 여행자보험으로 처리하라고 하는 제스트 항공의 태도에 실망을 해서 상담드리니 최소한의 보상등의 이행이 될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제스트항공 여행사 담당자 : 032-743-8030~4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항공기 이용 중 수하물의 물품분실로 몹시 당황스러우시고 속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항공서비스 이용 후 위탁수하물의 분실, 파손 등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항공운송약관에 의거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가품의 경우는 휴대하거나 운송비를 추가로 지급하여 수하물의 손해를 보전하는 방법을 취하여야 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되세요.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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