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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꾸는 어린왕자 ] 최초의 주식매거진 레버뉴를 발간하는 꿈꾸는 어린왕자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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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수환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3-08-06 00: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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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주식매거진을 발간했다며 광고를 하는 꿈꾸는 어린왕자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주식매거진을 발간한건 최초일지 몰라도 그 잡지의 질은 최악입니다.

매주 같은내용을 복사 붙여넣기 하기 일쑤고 배송 또한 제 때 오지 않습니다.

게다가, 가격은 보통 주간지가 3000원정도 하는데 비해 15,000원으로 필요 이상으로 비쌉니다.


저는 6월 18일 최초의 주식매거진이란 광고에 혹해서 6개월 구독신청을 했습니다.

252,000원을 계좌이체 해줬구요. (30%할인)

그러다가 7월 초가 되자 갑자기 자기들 마음대로 인쇄소 핑계를 대며 2주동안 발간을 연기하더군요

저는 가격대비 말도안되는 내용과 중복성, 늦은 배송에 불만을 느끼고 있던 터라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3주간의 간행물을 받았기 때문에 15,000원 X 3 = 45,000원을 차감한 207,000원을 요구했고

꿈꾸는 어린왕자에서는 환불을 약속했으나 회계처리를 핑계로 7월말에 돈을 주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7월말이 지나고 8월 5일이 된 시점에서도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가 전화를 수차례 했으나 할 때마다 "담당자가 퇴근했다. 담당자가 휴가중이다. 자기는 담당이 아니라서

모른다." 등의 답변만 하며 최근에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거나 전화를 안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소비자고발센터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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