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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코스메틱 ] 화장품 반품을 하려는데 연락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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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선희
  • 조회수 : 264회
  • 작성일 : 13-08-02 00: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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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6일 컴퓨터로 작업을 하던중
오후 1시 53분에 전화 한통을 받았습니다.
에이스코스메틱이라는 회사인데 화장품 샘플을 보내드릴테니 써 보라고 합니다.
제품을 홈쇼핑에 출시하기 전에 소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가격은 299000원인가.. 제품은 egh크림이라고 합니다.
(이 크림이 그냥 영양크림인줄 알았음. 8월 1일(오늘) 찾아보니 재생기능이 있다고 하네요.)

평소 카드회사와 보험회사에서 얼마의 돈을 쓰라는 등
보험에 가입하라는 전화를 받을 때에는 적당히 듣고 사양을 했는데
전화하는 여자의 말은 샘플을 부담없이 쓰면 된다고 하고.
대신 조건은 제가 택배비를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고객에게 택배비까지 물게하면서 써보라고 할 정도면 제품에 자신이 있나보다고 생각하면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궁금해 물었더니 그냥 랜덤으로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도 보이스피싱과 같은 일들이 많은 지라 혹시 이상한 회사 아니죠? 물었더니 아니라고 한다.
며칠 샘플 체험만 하면 되고 다시 방문기사가 와서 체험관련한 내용을 수거해 간다고 한다고 합니다.
아 그러냐고. 순순히 이 과정을 믿고 택배비 물면서까지 굳이 쓰지않도 되는 화장품을 쓰는 것은
화장품에 대한 의견을 주고 싶어서였다.
여자는 화장품 샘플을 보낼테니 주소를 불러달라고 한다.
주소를 불러주고 나니 전화를 거의 끝날 때쯤에 갑자기 화장품 정품도 같이 보낸다고 한다.
화장품 용기도 어떤지 의견을 달라고 한다.
아~네....왜 갑자기 이제와서 정품까지 보낸다고 하지...화장품 용기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하니 뭐...
약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전화를 끊게 되었다.

그리고 하던 일을 계속했다.

다음 날 화장품 무료체험에서 벌어질 일들(제품수령, 의견주기, 제품발송등) 번거로울 것 같아서
제품을 받지 않겠다고 걸려 왔던 번호 02-3144-4985에 전화를 했다.
없는 번호라고 한다. 이상하다. 왜지...

주말을 시댁에 가서 보내고 7월 29일 오전에 우체국택배기사에게 문자가 왔다.
다음날 7월 30일 택배를 받겠다고 했다.
택배상자를 받고 나서 개봉하지 않고 다시 상자에 적힌 주소와 번호를 확인하여 돌려 보내겠다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는다.
신랑에게 이 일을 이야기하니 제품을 돌려보내라도 한다. 택배를 왜 받았냐고 한다.
제품을 받고 싶지 않으면 택배를 받지 않으면 되는데.
저는 택배는 다 받아야만 하는 줄 알았는데...
받고 나서 전화로 다시 반송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꼬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7월 31일  다시 에이스코스메틱 02-2664 1244로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다.
8월 1일  02-2664 1244로 전화를 한다. 받지 않는다. 
02-3144-4985는 여전히 없는 전화번호로 나온다.
택배 상자에 적힌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1동 249-283 2층 에이스코스메틱 입니다.
연락이 되어야 반품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제품을 보냈는데 제품을 받지 않았다고 하거나
나중에 회사측에서 딴소리를 할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요.
주변에서는 회사측이 14일이 지난 후 소비자에게 반품하지 못하는 경우를 악용하여 시간을 끈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제품을 되돌려 보낼 수 있을까요.
어리숙하게 일을 처리한 것 같아 속상하지만
원만하게 일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에 대해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유선상으로 화장품 체험단을 모집한다며 샘플 사용을 권하여 받으신 제품을 반송하실려고 하는데 업체와연락이 되지않고있어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화로 사은품을 제공한다거나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의 악덕상술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철회를 요청하 실 수 있으며 다만, 사업자가 영업을 하지 않고 있거나 주소불명으로 연락이 불가한 경우라면 소비자보호기관이나 단체 등을 통해서는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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