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에 하자가 분명히있음에도 없다고 우기고 왕복택배비를 내라고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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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limited ] 신발에 하자가 분명히있음에도 없다고 우기고 왕복택배비를 내라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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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진강희
  • 조회수 : 164회
  • 작성일 : 13-07-25 07: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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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7 일요일 밤에 제가 주문을 해서
2013.07.13 토요일에 상품을 받아보았습니다. 분명 해외배송이 아닌 당일배송이라 최대 3일 ~5일 걸린다고 말을 했었구요. 그럼에도 불구 하고 기다렸는데
상품을 받아서 보고서 상태를 봤습니다. 위쪽 등에는 오염물질이 묻어서 잘 지워지지않고
옆쪽을 봣을때 빨간색 으로 살짝 밑창 윗부분이 물들어있었습니다 .
제가 상품을 처음 본것도아니고 이리저리 멀티샾들을 다니며 사이즈를 알아보고 여기서 케이리미티드 에서 주문을 한건데 상품이 이리와서 교환을 해달라고 2013.07.14 교환신청 글을 올리고 3일 뒤에 택배사에서 반품상품을 가지러 오셨구요 그후로 연락이 없어서 저는 잘되고 있나부다 하고 1주일을 또 기다렸습니다. 2013.07.24 일에 게시판에 또 글을 올려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되고있는지( 전화를 1번 받은 이후론 그다음부턴 아에 받질않네요) 그러니 제품 하자가 없다며 교환하려면 왕복 택배비를 물어야한다는데 그 홈쇼핑 게시판에 제품하자가 잇을경우 무료배송반품 가능하다고 적혀있는데 제품하자가 없다며 우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품을 받자마자 찍어놓은 사진이 있는데 환불을 해달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제품하자 없다며 끝까지 우길경우 환불을 안해줄경우 어떻게 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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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품하자로 인한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몹시 억울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제품하자에 대해 업체와 이견이 있는 경우 심의기관의 심의를 받아보실 수 있으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로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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