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맛집 이라고 하는 업체인데 해지가 안된다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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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맛집 ] 대한민국 맛집 이라고 하는 업체인데 해지가 안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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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무근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3-07-30 19: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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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맛집 이라고하고는 우리집이 대한민국맛집에 선정되었다고 하면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준다,블러그에홍보해준다,네이버,다음에 광고해준다 하면서
서버관리비용 호스팅비용이 한달에 13000원이면 된다고 해서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한달에 13000원이 아니고 카드결재로 430000원이 결재되서 9개월 할부로 나온다하네요
그래서 해지를 하고 싶은데 서버를 구매했다고 하면서 해지를 안해준다고 합니다.
결재한지 일주일밖에 안됬는데 해지할수 있는것 아닌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계약당시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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