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직무태만과 수임료 바가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법무법인 비전 ] 변호사 직무태만과 수임료 바가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한준희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3-07-30 18:29:05

본문

1. 이혼소송비용 바가지 :  770만원 (이후 다수의 타법인에 알아본 결과 400~500만원 수준)
2. 소송위임후 2개월반동안 변호사측으로부터 전화 한통도 없어 1개월반전 1차 경고전화하여 차후 적극적인 일처리 약속받았으나 이후 한달반동안 전화 한통 없었으며 현재까지  4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측에 송장도 도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3. 오늘(7.30) 다시 전화를 걸어 따졌더니 법원이 2주간 휴정기간이라서 진행이 안되었다고 답변했는데 법원에 직접 확인한 결과 7월 31일, 8월 7일 두차례 재판만 없을뿐 정상업무중이라고 확인받았습니다.
4. 변호사의 4개월에 걸친 직무태만과 거짓말, 그리고 과다한 소송비용 바가지에 대한 보상을 받고싶습니다.
5. 해당 사건번호는  인천지방법원 너 10010 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통상적으로 변호사보수는 사건의 난이도, 사건처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의 정도, 기타 제반사정 등을 고려해 양 당사자 사이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약정에 의해 보수를 정하고, 동 보수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과다하지 않으면 됩니다. 따라서 특별히 수임료 조정 요구의 타당한 사유가 제시되지 않으면 단순히 일반적인 수준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수임변호사는 약정내용에 따라 수임사무를 처리하고, 수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계약에 의한 변호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변호사 선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면 변호사 선임을 위하여 지불한 비용의 환급 요구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7783 서비스 넷마블 다함께차차차 송민영 2013-08-28
147782 서비스 한진택배 정은영 2013-08-28
147781 서비스 재미스헬스클럽 이영미 2013-08-28
147778 기타 삼성전자 현부수 2013-08-28
147775 기타 삼성전자 현부수 2013-08-28
147771 서비스 코레스코 주성현 2013-08-28
147770 기타 리치걸 전부경 2013-08-28
147765 기타 이안헬스클럽 김세진 2013-08-28
147764 기타 세르지아 유진아 2013-08-28
147760 식음료 양구토종민들레 강 연지 2013-08-28
147757 기타 옷사게 장수은 2013-08-28
147755 기타 스토리에스테틱 김태숙 2013-08-28
147754 금융 새마을금고 김성주 2013-08-28
147753 서비스 삼성서비스센터 김상진 2013-08-28
147746 서비스 대구 월배사진관 이동희 2013-08-28
147739 기타 그라비티 김정광 2013-08-28
147738 기타 유진아 2013-08-28
147737 서비스 크로스핏남포점 양미화 2013-08-28
147736 생활가전 삼성전자 황규백 2013-08-28
147724 기타 기타 정창옥 2013-08-28
147722 기타 동양생명 박소라 2013-08-28
147721 기타 고려대학교입학처 한현미 2013-08-28
147718 생활가전 LG전자

처리중

평면 TV
임병출 2013-08-28
147715 금융 현대해상 송진희 2013-08-28
147712 서비스 한진택배 정은영 2013-08-28
147711 휴대전화 LG서비스센터 김혜린 2013-08-28
147710 휴대전화 LG전자 석동수 2013-08-28
147709 기타 그룹폰 김인경 2013-08-28
147708 기타 영어학원 moosehead 2013-08-28
147707 기타 영어학원 moosehead 2013-08-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