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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H상조 ] 환급을안해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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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영욱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3-08-01 12: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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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달쯤에 납입금이 만기가되어서
5월달에 계약해지를하고 환급신청을 했는데요
해지하고 환급받을수있는 날이 50일 정도 걸린다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한60쯤에 환급이 안되어서 연락을 했더니
해지 회원이 남아서 좀늦어진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또 기다렸습니다 지금은 90일이 다되어가네요
전화를 걸면 죄송하다고하고 다음주에 입금된다고 계속그렇게
미루면서 돈을 지급안하고 있어요 7월26일에 입금된다하고
또 입금안되서 얘기하니깐31일까지는 꼭 된다고하고 31일에
오후5시에 또 통화를 하니깐 오후6시까지된다고 하고 6시에
전화를 걸으니 8월1일부터8월6일까지휴가라서 통화연결이 안되네요
계속 미루고 환급을 안해주는데 어떻게 하면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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