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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 U+ ] 폰케어플러스 보상 관련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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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숙희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3-07-31 14: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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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일자 "폰케어플러스 보상 관련" 이란 글을 올린 사람입니다.
그후에 7/22일 오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소보원에 접수된 사항 때문에 전화왔다고 하면서, 남자분께서
전화하셨었는데요. 전화하자마자, 핸펀 제조사 즉 삼성 A/S센타에서 어떻게 얘기하시던가요? 라고 물으시더군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 냐고 했더니, 단말기 품질보증 주체는 통신사가 아닌 제조사라고 하면서, 구매후 14일 이내에는 통신사가 하는게 맞지만, 14일 기간이 지난후에는 품질보증주체인 제조사가 당연히 책임을 지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조사에 문의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답변이였습니다.
저는 분명히 14일이내에 기기 결함이 있을 경우 통신사(폰케어플러스)에서 교체 해주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통신사는 14일이이 되는 그날 저녁 6시(상담원 퇴근)이후부터 밤12시(14일이 지나기 전)까지 전화(ARS)나 인터넷 상으로 기기결함으로 인한 교체 요청 접수 조차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소비자가
감당해야하는 거라는 식의 대처에 대해서, 불공정거래라고 여겨진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고작 한다는 말이 제조사에서 교체를 받을 것이지, 왜 자꾸 통신사에 연락하느냐라는 뜻의 말들이
였습니다.  통신사에서 안된다고 하면, 소비자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제조사의 A/S 센타에 방문해서 접수하고 기다리고, 실강이하고.... 이런 걸 또 당연히 해야한다는 어이없는 말씀인데요.
그건 구매후 14일이 지난 경우에 감당해야하는 부분입니다만, 14일 이전에 즉 통신사에서 교체해 주겠다고
약조한 날에 기기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당연히 통신사에서 책임의 주체가 되어야 함을 인지는 커녕,
이런 이유로 본인들에게 항의한다는게 어리석다는 식의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6/27일 개통을 받았기 때문에 제조사에서 A/S 교체를 받는다고 해도 7/27일자까지 접수했을 경우인데요. 7/22일에 통신사에서 교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말은 하고 끊었지만,
지금까지(7/31일 현재) 어떠한 연락도 없었습니다. 이래놓고는 결국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서, 교체 못하니 제조사에가서 교체해달라고 하라는 연락이 오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부터 통화내용 저도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7/22일 통화중에 자신이 언제 그런식으로 말했냐는 말에 나도 통화내용 녹음하고 있다고 했더니, 급 내용의 흐름이 교체가 가능하도록 알아보겠다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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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지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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