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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계칠암장어 ] 마니안시켰다고 불친절하고 욕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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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수영
  • 조회수 : 163회
  • 작성일 : 13-07-25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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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25일
여느때와 같이 조카랑 4살배기 아들을 데리고 평산동 울 아파트 밑에 위치한 칠암 장어집에 장어를 먹으러
방문하였다. 꼬맹이는 먹지않으니 2인분을 시켰지만, 주인의 강요에의해 3인분을 시켰다.
일인분에 10000원이다. 적지않은 돈이었지만 트러블이 싫어서 시켰는데,,,
그담이 문제였다. 장어의 특성상 양념을 바르면 타는건 예사이다.
그게 싫은건 손님입장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럼 써비스 차원에서 미리 일러주던지 주인이 구워주기도하는데,
들으라는식으로 꼴랑 3인분시켜놓고 연기다태우고 어쩌고,,,,
귀에들리라는식으로 대놓고 큰소릴 쳐댑니다.
내돈주고 먹는 음식을 그딴소리나 듣고 먹으란 말인가여??
옆에 손님까지있는데 이건 뭔 행동인가여???
경남 평산동 평산농협옆 칠암 장어집을 고발합니다.
써비스가뭔지, 장사가 뭔지도 모르고 맘데로하려면 뭣하러 가게 오픈합니까?
조카 있는 앞에서, 4살배기 아들앞에서 소리치는 칠암 장어집을 고발합니다.
내용확인 하시고, 연락주세여~
근무외시간이라 이렇게 사연 남깁니다.
아직도 손이떨리네여~ㅠ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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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음식점의 불친절한 고객서비스에 정말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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