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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치이케아 ] 리치이케아)소비자에게 거짓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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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지희
  • 조회수 : 436회
  • 작성일 : 13-07-24 16: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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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목에 언급드린 리치이케아쪽에 강력한 심의가 들어가길 바라며 글 올립니다.

이사를 해야하는 부득이한 상황으로, 이주일 전부터 배송에 대해 문의 드렸습니다.

이사 날에 맞춰서 물건을 전달 받고 싶은데 가능 하냐고 배송 원하는 날짜만 기입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사하기 일주일전 물건 구매 및 입금을 끝내고 이사 전날에도 전화 했습니다.

모든 물건 발송하여 이사날에 도착 한다고, 하지만 홈페이지상 아직도 배송전이며

이사 당일 아침 홈페이지상 배송전이라 불안해서 전화했다고 말하니 12시 배송 예정이랍니다.

오후 2시 물건이 품절이라 발송하지 못한다고 전화왔습니다. 저희 부모님 서울에 사는 저때문에

새벽부터 세시간 반동안 차타고 오셨는데 가구가 하나도 오지 않는다는 전화 받았습니다.

강력하게 컴플레인 했음에도 죄송하다고만 하고 이삿날 전달받은 가구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부모님 내려가시고 다음날 모든 물건 배송한다고 전화 왔습니다.

물건 받고 갯수 확인해 보니 물건 덜 와서 전화했습니다.  품절 이랍니다.

저 일주일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도 똑같은일 당했습니다.

분명 오늘 발송예정이나 물건 없다고 내일 보낸답니다. 그말을 어떡해 믿습니까?

품절이면 물건 발송시에 품절이라고 말해 주지도 않고,

당일날 보낸다고 인폼 해놓고 명일에 보내고, 명일에 보내지도 않고

도대체 리치이케아라는 곳에서 믿고 물건 살 수 있겠습니까?

전 이제 그곳의 거짓말에 진저리가 나며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제일 화가 나는 이유는 거짓된 말로 소비자를 농락하는 그쪽의 태도에 대해 화가나며

그 후 잘못된 처리 방법을 고발 합니다.

이건 소비라를 가지고 노는 행위이며 저 더 심한 말도 할 수 있지만

더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쪽에 강력한 심의 받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소송 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가구의 배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몹시 난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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