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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모아 백화점 ] 이럴 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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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대인
  • 조회수 : 447회
  • 작성일 : 13-07-21 16: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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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올렸는데 구체적이지 않다고 하여 다시 올립니다.

7월 15일 같이 일하는 동생이 다모아 백화점에서 제습기 3대를 임대하였습니다.

총 3대 70만원 대당 23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3개월 임대를 했습니다.

어떤 제품이을 임대한다는 말 없이 평수만 알려주고 임대 하였는데 저희 쪽으로 온 제품은

행여나 하여 저희 쪽으로 온 제품 가격을 검색해보니 가격이 30만원 중반대의 가격이였습니다.그리고 리터도 25리터짜리 3개였습니다. 어떤 제품을 보내준다 동의 없이 보냈습니다.

 
다모아 사이트에 보니 저희가 지불한 것은 40리터 기준이고 그쪽에서 보내준 것은 25리터인데

40리터 금액을 받고 25리터 제습기 3개를 보내준 것이였습니다.

(25리터 제습기는 1대 기준 금액이 휠씬 싼 155000원이였습니다. 그러니 3대 해도 465000원 정도 입니다. )

그래서 전화를 해서 가격을 깍아주던지 40리터 짜리 2개(이게 개당 24만원이라 2개로 교환)

로 바꿔 주던지  이것 저것 안되면 환불 요청을 하니

계약서 조항을 따지면선 환불은 안되고 하루던 이틀이던 임대 금액은 70만원 똑같고 지금 이틀

을 사용했으니 그 금액을 다 내셔야 하고 환불은 안된다고 하더군요.

하도 어이가 없어 저희가 전화한지는 7월 17일이고 2일 밖에 안지났는데.....

그 이후 저희가 통화 했던 상담원과 전화해도 처리 중이라고 하고 전화 준다고 하고 전화 한통

없고 다른부에서 논의 중이다.

자기들과는 상관없는 일이다.라는 말로 계속 전화를 피하고 있습니다.  지금 6일이 지났는데

저희는 5통 정도 했고(더 하고 싶지만 그래도 전화 준다는 말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한통의 연락도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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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를 통해 임대하신 제습기의 비싼가격으로 인해 2틀사용후 해지요청 하셨는데 환불이 불가하다니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하고 그 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소비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업체측의 소비자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 부담후 해지요청 하기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관인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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