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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폴장(수영장) 임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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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광식
  • 조회수 : 571회
  • 작성일 : 13-07-24 12:33:27

본문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1. 대형 풀장(조립식 수영장)을 임대하기 위해 라르고샵에 전화로 수차례 통화하여 우리의 요구 물건과
      재고여부 확인후
  2. 2013년 7월 22일 오후에 최종 결정(7월 29일 사용하기로)하고
  3. 7월 23일 오전 10시경 입금(360,000원)후
  4. 갑자기 수영장 사용 계획이 변경되어 11시경 전화로 취소하였으나
  5. 라르고샵측에서 바쁘다는 핑계로 확인후 전화 주겠다고 하였으나 전화를 주지 않아 제차 전화를 하였으나
      죄송하다며 바빠서 그러니 확인후 전화를 주겠다고 하였으나 연락이 없었음.
  6. 7월 24일 새벽에 라르고샵에 핸드폰 메세지로 계약 취소를 다시한번 더 알리고 입금을 요청하였음.
  7. 7월 24일 오전에 라르고샵에서 전화가 와서 "물건을 27일 배송할 예정이었으며 그날 까지는
      4일 남았으므로 약관에 의거 입금액 360,000원의 40%만 입금시켜주겠다"고 함.

  ※ 구두계약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입금(정식계약)하고 입금후 2시간후에 취소하였는데
      입금액 360,000원의 40%밖에 받지 못한다는것은 너무 억울하고 억지 같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해결책을 부탁드립니다.


라르고샵의 정보 :
  법인명(상호) 라르고샵
  사업자 등록번호 안내 [126-27-05527]
  주소 464-863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55번길 24 4-103
  전화 031-755-7161 (010-2227-7161)
  대표자(성명) 박소영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대형풀장 임대후 하루만에 취소요청 하셨는데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다니 억울하시겠습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무사용기간을 1년 이하로 정한 경우 의무사용기간의 잔여 월 임대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 임대차기간 임대료 총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배상입니다. 의무사용기간이 없고 임차기간을 1년 이하로 정한 경우 임대차기간 잔여 월 임대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과 판매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배상입니다. 계약해지 조건으로 제시된 사항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통상적인 수준으로 보입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업체측에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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