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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CN울산중앙방송 ] 계약해지로 인한 위약금 납입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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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재혁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13-07-26 08: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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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JCN울산중앙방송 에서 인터넷 계약해지로 인해 위약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3년 약정으로 계약을 하였고 2~3개월만에 제가 다른 지방 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어쩔수 없이 계약을 해지 하였습니다..처음 계약할 당시 다른 지방으로 옴기게 되면 위약금이 없이 해지를 할수 있다고 하여 지방 업체인 JCN울산중앙방송에 인터넷을 계약 하였습니다..처음에는 증빙서류로 초본을 보내야한다는 말도 없다가 이제서야 초본 상에 주소지가 옮겨 져야만 위약금을 안내도 된다고 합니다..만약 그얘기를 처음 계약 당시에 했다면 인터넷 자체를 계약하지 않았을 겁니다..원래 집이 여수이고 일을 하기 위해 울산에 거주한것이였으니깐요..오래 머물지도 않을 곳에서 제가 왜 3년을 계약 하겠습니까???바보가 아닌이상..거두절미하고 JCN울산중앙방송 관계자와 통화한 내용상 그쪽 설치해주 사람을 연계시켜서 일을 하라고 하더니 연락도 없이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갔습니다..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답변좀 주세요..고소는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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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업에서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해당업체의 확인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때, 해당 업체가 이전에 따른 확인을 요청한다면 서류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필요 시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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