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한번 렌트 예약금에대해 문의드립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마루렌트카 ] 다시한번 렌트 예약금에대해 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성현수
  • 조회수 : 116회
  • 작성일 : 13-07-29 14:55:11

본문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 번 더 문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초(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거 자동차 대여업에 대여전 예약 취소로 인한 피해시 사업자의 사정에 의한 예약취소 또는 계약의 미체결인 경우 예약금에 대여예정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 가능하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약금(3만원) + 대여예정요금의 10%(8만원의 10%인 8000원) = 38000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만약 렌트회사에 얘기를 했는데 끝까지 줄 수 없다 하면 못 받는건가요?
또 한, 욕설하고 당일 렌트가 안되어 여행일정 다 취소된거 까지 포함해서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신고하고 싶은데 이건 불가능한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5491 서비스 여행사 강명자 2013-08-19
145488 통신 로또업 김선명 2013-08-19
145487 기타 ABC마트 현정원 2013-08-19
145484 기타 푸마 이양자 2013-08-19
145483 휴대전화 다날 주재형 2013-08-19
145482 휴대전화 다날 주재형 2013-08-19
145481 건설 상도 엠코 2차 아 권명자 2013-08-19
145480 기타 도드리 정송순 2013-08-19
145479 서비스 아시아나항공 최선영 2013-08-19
145478 건설 동아아파트 이정숙 2013-08-19
145477 생활가전 SM 수맥 흙침대 안영숙 2013-08-19
145476 기타 지마켓 김민구 2013-08-19
145475 휴대전화 게임빌 변재국 2013-08-19
145471 생활용품 11번가 양승호 2013-08-19
145461 기타 산업인력관리공단 염대경 2013-08-19
145460 금융 흥국생명보험 김명기 2013-08-19
145459 기타 (주)탑 이정화 2013-08-19
145458 기타 티몬 하선영 2013-08-19
145456 기타 3대손바느질 유성희 2013-08-19
145452 생활가전 대우 백중현 2013-08-19
145450 해결&감사글 스킨갤러리 김유나 2013-08-19
145448 기타 aka 박설기 2013-08-19
145442 서비스 부산곰두리스포츠센터 이정아 2013-08-19
145441 기타 이찬장 정현이 2013-08-19
145440 기타 콩고휘트니스 백순혜 2013-08-19
145439 생활용품 현대홈쇼핑 김동현 2013-08-19
145438 기타 지피방 권기원 2013-08-19
145437 서비스 스타일맨 이덕주 2013-08-19
145436 서비스 광명시티동물병원 유선형 2013-08-19
145435 기타 신세계보일러 박종남 2013-08-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