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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은통신 ] 해지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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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채석강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13-07-31 15:43:42

본문

4월8일 애들엄마꺼(갤럭시노트2)하고 내꺼(갤럭시s3)하고 두대를 개통했습니다.
대리점에서 개통당시 명의를 바꿔서(애들엄마꺼하고 내꺼하고)개통을 했습니다.
나중에 직원의 실수라고 하더군요.
휴대폰(갤럭시s3) 사용중에 문제가 있어서(통화중 상대방이 안들린다고 함)....
통신사(lgu+)에 통화품질테스트를 받아보고(2회),삼성a/s도 받고(2회)
세번째는 단말기를 새제품으로 교환받았는데..
그래도 증상은 똑같습니다.
새 제품으로 교환받을 당시 명의가 바뀌었으니...귀찮죠.
어쨋든..대리점에 명의변경요청을 해서 엊저녁에 바꾼다고 바꿨는데...
이번엔 서로간(두 단말기)에 전화가 안되는겁니다.
다른데로 하는건 되는데...
날씨도 더운데, 몇번씩 왔다갔다하고,신경쓰이고...
시간 뺏기고, 스트레스 무지 받고....
열 안받겠습니까?
사장은 안보이고..(피하는건지....)
직원들은 지금 이순간에도 전화기 두대들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해결해서 집으로 갖다준다는데....
해지하고 싶은데 안된다고 하네요~
방법이 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동전화 개통계약은 핸드폰과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상품으로서 핸드폰은 개통과 동시에 재판매가 불가한 상태가 되며, 서비스 또한 실비인 개통비가 발생합니다. 다만, 약관 또는 분쟁해결기준상 14일 이내 주거지(집, 직장, 학교)에서 통화품질서비스 하자가 확인될 경우 이용료 부담만으로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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