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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플프라자 ] 신발주문사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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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윤미
  • 조회수 : 143회
  • 작성일 : 13-07-26 12: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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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플프라자와 계속 수차레 연락을 취하여 상품제고 건을 확인한 바, 상품이 있다고 하였고..
그리하여 버켄샌들(유아용)150사이즈 금액을 선결제하고, 신발도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업체측에 잠깐 배송보류좀 부탁하였습니다.
이유는 사이즈 변경건으로..
업체측에서는 사이즈160변경을 해주시기로 약조하였고
그리하여
저의 엄마,아빠 가족신발로 맞출거라고 말씀드리고
아기꺼가 확실히 되냐고 거듭 말씀드리고 다짐을 받고..
출고해주시기로 약조하여
저의어른것을 타 사이트에서 구매했습니다.
커플프라자에서는 어른것이 없어서..
타사이트에서 어른걸 구입한다고 말씀드리고
유아용틀림없이되냐고 거듭또 물어보고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커플프라자에서는 네! 확실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른것을 구입하고 목요일 아침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커플프라자에서 목요일 오후에 연락와서는 고객님 신발을 다른사람한테 팔았어요
죄송해요..라고연락이왔습니다.
전, 이미 신발에 대한 값을 지불하였고
그 신발의 제고가 틀림없이있다고 하여 어른것도 주문하여 유아용거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커플프라자에서는 저의 승인도 없이 상품취소를 하였고
그에 따른 보상도없었습니다.
저는 커플프라자에서 고객을 우롱하는 것 같습니다.
커플프라자에서 약조를 하지않았음 저의 것 을 구입하지않았을 겁니다.
저의 어른걸 커플프라자에서 약속을 하여 구매를 한것인데
제가 유아용 150사이즈 값을 지출하고 사이즈변경을 하여 다른 사람한테 팔았답니다.
그러고보니 상품이품절이라고 ...ㅡㅡ;;
커플프라자에서 약조을 하여 어른것을 구입하였고
아기건없고..
그리하여 저의 어른걸 환불처리해야하는데
커플프라자에서는 환불배송비를 부담해야 옳다고 생각드는데 어떠한 책임도 하지않고
이미적으로 커플프라자에서 취소하고 그에따른 보상도없고
전 커플프라자 업체때문에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에따른 책임을 묻고싶습니다.

사이즈가없다면 없다고하지
있다고분명이있다고 고객님걱정하시지말라고 하여놓고
그제품에대한값도 드려것만 다른사람한테 상품을 줘다니..ㅠ

고객을우롱하고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아동신발에 대한 사이즈 보류후 동의없이 다른사람에게 팔았다니 황당하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환불을 계속 거부하거나 연락이 안되는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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