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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도 ] 정말 팔도 너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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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정하
  • 조회수 : 638회
  • 작성일 : 13-07-17 15: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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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초쯤에 동네에 있는 작은 할인마트에서 팔도비빔면이라는 음식을 구입해서 요리하는 도중에 음식에서 낚시줄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음식에서 낚시줄이 나왔다고 말씀드리니까 그 낚시줄을 회수해야 한다고 하셔서 알겠다고 한 후에 기사님이 오셨는데 굉장히 친절하셨습니다. 그 분이 보상해주신다고 하셔서 그 친절함때문에 알겠다고 하고 식혜를 주신다고 하셔서 잘 받았는데 많이 주신 그 식혜 중 1개에서 또 이물질이 나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2~3주만에 같은 브랜드에서 2번의 이물질이 발견된다니요  그 이물질은 알루미늄 껍데기 같은거였습니다 케첩이나 마요네즈 뚜껑 안 쪽에 밀폐 껍질 같은거였습니다. 대체 얼마나 위생관리가 철저하지 못하기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고객센터에 연락을 드렸으나 또 똑같이 회수하고 보상해드린다는 내용이니.. 보상만 해주면 다 되는거라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그 점 정말로 불쾌했습니다. 음식물에서 나온 이물질을 혀로 걸러냈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그것도 보상이랍시고 온 음식에서 말입니다. 비락식혜는 사람들이 쉽게 접하는 음식이고, 좋아하는 분들도 많은 음식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경우가 이렇게 빈번하게 발생한다는건..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해결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부가 필요하시다면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낚시줄은 이미 회수해가서 없지만 식혜에서 나온 그 이물질은 아직 자택에 혹시 몰라서 보관중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제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어 무척 당황스러우시고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이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하며 또한 필요시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T. 1399)에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신고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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